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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 학위도 없는데 학위 소지자까지 밀어내"...채용 비리 30건 적발
  • 기사등록 2020-08-11 00: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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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10일 산하 공공기관과 공직 유관단체 24곳 가운데 20곳에서 총 30건의 채용 비리 사실이 적발됐다고 '2019년 공공기관 및 공직 유관단체에 대한 채용실태 조사 결과'를 통해 밝혔다.


▲ ˝석사 학위도 없는데 학위 소지자까지 밀어내˝...채용 비리 30건 적발


이번 실태조사는 국가권익위원회 주관으로 2017년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실시한 세 번째 조사로 교육부는 산하 16개 공공기관과 8개 공직 유관단체 등 총 24개 기관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19일부터 올해 2월 20일까지 이뤄진 신규채용·정규직 전환 등을 조사했다.


교육부는 이번 조사에서 채용절차 미준수 17건, 가산점 부당(오류) 부여 6건, 채용규정 미비 등 기타 5건, 자격요건 미달자 채용 2건 등 30건의 채용 비리를 확인했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중징계 5명, 경징계 9명, 경고 44명, 주의 11명 등 모두 69명에게 신분상 조치 처분을 내렸다. 이 가운데 1명은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기관경고, 기관주의, 통보, 개선, 등 행정상 조치는 모두 16건이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석사 학위를 보유하지 않은 지원자를 평가 대상에 포함하고, 최종 합격자로 선정해 석사 학위를 소지한 지원자 4명을 불합격 처리했고, 강릉원주대 치과병원과 강원대병원은 1명을 선발하는 자리에 평가 2순위자에게 5%의 가점을 부여해 최종 합격자로 선발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한 한국교육환경보호원에서는 청소년 모바일 상담센터장에 부센터장과 함께 근무한 적 있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채용하기 위해 공개 경쟁을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공공부문 채용 비리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며, 피해자는 신속히 구제해 채용 비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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