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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전원 고발 취하...정부가 한발 물러나나
  • 기사등록 2020-09-05 00:3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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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어긴 채 진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았던 전공의 6명에 대해 고발을 취하했다고 밝혔다.


▲ (사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오른쪽)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4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정 협의체 구성 합의서 체결식에서 합의서에 서명한 뒤 악수 하고 있다.


복지부는 4일 보도자료를 내고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집단휴진을 중단하고 의료 현장에 복귀하기로 한 만큼 지난달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전공의 6명을 고발했던 조치를 오늘 취하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복지부와 의협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극복에 역량을 집중하고 보건의료 제도의 발전을 위해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한 만큼 상호 신뢰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라며 고발 취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번 합의는 그간의 갈등을 접고 국민의 생명,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기 위해 내린 포용적 결단"이라며 "앞으로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대형병원에서 수련하는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이 무기한 집단휴진에 돌입하자 진료 현장으로 복귀할 것을 명하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응급실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등 10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후 복지부는 각 병원으로부터 전자의무기록(EMR) 등을 제출받아 근무 여부를 추가로 확인한 뒤, 지난 1일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 4명에 대한 고발을 이미 취하한 바 있다.


한편, 복지부는 의사국가고시 실기시험 재접수 기한도 오는 6일까지로 연장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의료계와 상호 신뢰 강화 취지로 전공의 고발을 취하하고 의사국시 재접수 기간을 연장한 복지부 빠른 결단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2900여명에 달하는 국시 응시 취소자들이 시험을 치를 기회를 잃지 않도록 만전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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