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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에서 즐기는 '게임텔' 합법인 줄 알았는데
  • 기사등록 2020-09-12 01: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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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때문에 PC방이 문을 닫자 게이머들이 모텔로 향하고 있다.


PC텔로도 불리는 게임텔은 최신형 PC를 갖추고 안에 머물며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숙박업소다. PC방 대신 친구들과 PC게임을 할 수 있는 명소로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피시방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게임산업법에 따른 등록을 해야 하며, 관련 시설 기준을 갖추고 게임물 관련사업자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찰청은 게임물관리위원회,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가칭 `게임텔`이라고 하는, 모텔 등 숙박업소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피시방 영업을 불시에 단속했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찰청은 11일 게임물관리위원회,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가칭 '게임텔'이라고 하는, 모텔 등 숙박업소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피시방 영업을 불시에 단속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면서 피시방은 집합금지 대상이 됐으나 최근 이를 틈 타 모텔 등 일부 숙박업소가 컴퓨터를 설치해 게임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피시방 영업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무등록 영업 시 게임산업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 더 이상 불법 영업이 발을 못 붙이도록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계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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