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때문에 PC방이 문을 닫자 게이머들이 모텔로 향하고 있다.
PC텔로도 불리는 게임텔은 최신형 PC를 갖추고 안에 머물며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숙박업소다. PC방 대신 친구들과 PC게임을 할 수 있는 명소로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피시방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게임산업법에 따른 등록을 해야 하며, 관련 시설 기준을 갖추고 게임물 관련사업자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찰청은 11일 게임물관리위원회,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가칭 '게임텔'이라고 하는, 모텔 등 숙박업소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피시방 영업을 불시에 단속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면서 피시방은 집합금지 대상이 됐으나 최근 이를 틈 타 모텔 등 일부 숙박업소가 컴퓨터를 설치해 게임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피시방 영업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무등록 영업 시 게임산업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 더 이상 불법 영업이 발을 못 붙이도록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계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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