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강제집행면탈, 배임수재, 업무방해, 증거인멸 교사,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4700만원을 명령했다.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조 씨의 혐의 중 웅동학원 교사채용 비리 관련 업무방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으며 나머지 웅동학원 채용 비리 관련 혐의 중 배임수재, 웅동학원 허위소송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강제집행면탈, 증거인멸교사와 범인도피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웅동학원 사무국장 지위를 기회로 웅동학원과 교원인사 등 교원채용에 관한 업무를 방해했고, 채용을 희망하는 측으로부터 다액의 금품을 수수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업무방해 혐의 대부분 시인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고 함께 기소된 다른 혐의 등 대다수 무죄 판결이 된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조 씨는 지난 2016년과 2017년 웅동중 사회과 정교사 채용 과정에서 응시 희망자 2명에게 1차 필기시험 문제지와 답안지, 2차 수업실기 시험문제를 시험 전 미리 알려주고 대가로 각각 1억원과 8000만원 등 총 1억80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한 학교법인을 상대로 위장소송을 내 학교법인에 총 115억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2006년 10월 웅동중과 관련된 허위 내용의 공사계약서와 채권 양도계약서 등 서류를 만들어 학교법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무변론 패소하게 함으로써 학교법인을 상대로 51억원 상당의 채권을 취득했다.
검찰은 조 씨가 채무를 학교법인에 넘겨 학교법인의 다른 채권자인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강제집행을 회피한 혐의도 적용했으며 지난해 8월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주거지에 보관하고 있던 관련 자료를 다른 사람들에게 시켜 사무실로 옮긴 뒤 파쇄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또한 같은 시기 채용비리 공범 2명에게 도피자금 350만원을 주면서 필리핀으로 출국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조 씨 측은 채용비리와 관련한 혐의는 일부 인정했지만, 나머지는 전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누리꾼들은 이번 판결에 대해 "조국 동생은 자신이 인정한거 하나만 유죄 나오고 인정 안한거 전부다 무죄라니.. 특수부의 완패임(man***)","결국 조국 동생이 다 짊어지고, 조국은 미꾸라지 처럼 빠져나올것이 뻔하다... 특검으로 재수사 해야한다(ddu***)","조국동생 실형됐는데, 이래도 정경심은 버티고 있다니, 니들은 철판이냐? 증거가 나왔는데 아니라고 버티네.(kv***)","100억대 사기를 무죄라... 나랏돈 꽁으로 먹게 두는건 뭐지?! 조국네 잘살라고 위로해주는거냐.. 판사님아.. 제정신이면 다시 제대로 보라(hea***)"등의 댓글이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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