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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동생 1년 징역형 '교사채용 비리만 인정 나머진 무죄"
  • 기사등록 2020-09-18 15: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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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강제집행면탈, 배임수재, 업무방해, 증거인멸 교사,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4700만원을 명령했다.


▲ 조국 동생 1년 징역형 `교사채용 비리만 인정 나머진 무죄˝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조 씨의 혐의 중 웅동학원 교사채용 비리 관련 업무방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으며 나머지 웅동학원 채용 비리 관련 혐의 중 배임수재, 웅동학원 허위소송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강제집행면탈, 증거인멸교사와 범인도피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웅동학원 사무국장 지위를 기회로 웅동학원과 교원인사 등 교원채용에 관한 업무를 방해했고, 채용을 희망하는 측으로부터 다액의 금품을 수수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업무방해 혐의 대부분 시인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고 함께 기소된 다른 혐의 등 대다수 무죄 판결이 된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조 씨는 지난 2016년과 2017년 웅동중 사회과 정교사 채용 과정에서 응시 희망자 2명에게 1차 필기시험 문제지와 답안지, 2차 수업실기 시험문제를 시험 전 미리 알려주고 대가로 각각 1억원과 8000만원 등 총 1억80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한 학교법인을 상대로 위장소송을 내 학교법인에 총 115억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2006년 10월 웅동중과 관련된 허위 내용의 공사계약서와 채권 양도계약서 등 서류를 만들어 학교법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무변론 패소하게 함으로써 학교법인을 상대로 51억원 상당의 채권을 취득했다.


검찰은 조 씨가 채무를 학교법인에 넘겨 학교법인의 다른 채권자인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강제집행을 회피한 혐의도 적용했으며 지난해 8월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주거지에 보관하고 있던 관련 자료를 다른 사람들에게 시켜 사무실로 옮긴 뒤 파쇄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또한 같은 시기 채용비리 공범 2명에게 도피자금 350만원을 주면서 필리핀으로 출국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조 씨 측은 채용비리와 관련한 혐의는 일부 인정했지만, 나머지는 전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누리꾼들은 이번 판결에 대해 "조국 동생은 자신이 인정한거 하나만 유죄 나오고 인정 안한거 전부다 무죄라니.. 특수부의 완패임(man***)","결국 조국 동생이 다 짊어지고, 조국은 미꾸라지 처럼 빠져나올것이 뻔하다... 특검으로 재수사 해야한다(ddu***)","조국동생 실형됐는데, 이래도 정경심은 버티고 있다니, 니들은 철판이냐? 증거가 나왔는데 아니라고 버티네.(kv***)","100억대 사기를 무죄라... 나랏돈 꽁으로 먹게 두는건 뭐지?! 조국네 잘살라고 위로해주는거냐.. 판사님아.. 제정신이면 다시 제대로 보라(hea***)"등의 댓글이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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