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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 빌려 불법 게임장 운영... 단속 어떻게 피했나
  • 기사등록 2020-10-08 01: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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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서 펜션을 빌려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업주와 이용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 제주도에서 펜션을 빌려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업주와 이용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업주 A씨(37)를 구속하고, 이용자 B씨 등 4명을 도박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서귀포시 성산읍에 있는 황토방 펜션 한 채를 임대해 등급 미필의 솔로몬 게임기 20대를 설치하고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지난달 초 단속을 통해 게임기와 현금 360만원, 영업장부 등을 압수했다.


A씨는 인적이 드문 곳의 펜션을 빌려 단골 이용객에게만 영업 문자를 발송해 게임장 근처까지 오면 승용차에 태워 게임장까지 가는 방식으로 운영하며 단속을 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용객은 대부분 50~60대 선원 또는 가정주부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하루에 많게는 수백만원을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에 따라 업주 뿐만 아니라 이용자들도 도박죄로 입건해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업주뿐만 아니라, 이용객도 지속적으로 도박죄로 입건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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