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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만 편한 망사 마스크 버려야 하나
  • 기사등록 2020-10-14 0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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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대중교통과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등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제대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는 마스크 착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호흡만 편한 망사 마스크 버려야 하나


마스크 중 호흡이 편하다는 이유로 많이 찾고 있는 망사 마스크에 대해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이 마스크 제품의 성능을 검사한 결과, 망사 마스크는 방역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비말차단 마스크의 경우 입자 차단율이 75%인 반면 망사 마스크는 평균 17%에 그쳤다. 현재 식약처가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망사 마스크 제품은 없다.


마스크를 꼭 써야 하는 곳들은 버스와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과 집회·시위장, 병원과 요양시설 등 의료기관 그리고 고위험시설로 분류되는 클럽과 노래방, 뷔페 식당 등 12곳에서도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써야 한다. 만약 쓰지 않다가 적발되면, 개인은 최대 10만원, 관리 운영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과태료는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 달부터 부과되며,  만 14세 미만 어린이와 발달장애인 등 스스로 마스크 쓰기가 어려운 사람은 제외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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