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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걸, 조수진 의원 등 잇따른 재산 축소 신고... 불구속 기소
  • 기사등록 2020-10-15 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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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진 의원(국민의 힘)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 김홍걸 의원(전 더불어민주당)이 재산 축소 신고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 김홍걸, 조수진 의원 등 잇따른 재산 축소 신고... 불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14일 밤 김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으며, 서울서부지검은 조수진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조 의원은 지난 4·15 총선 비례대표 후보 등록 당시 재산을 18억 5천만 원이라고 신고했지만 지난 8월 국회의원 재산신고엔 30억 원을 신고해 약 11억 원가량 축소 신고 의혹이 제기됐다.


조 의원은 지난달 자신의 SNS에 "신고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며 "고의가 아니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검찰관계자는 "조 의원이 사인 간 채권 5억 원을 신고 누락하는 등 허위 신고 혐의가 있다"고 했다.

언론 노출을 피하려던 계획이 들통 나 지난 10일 검찰에 출석한 김홍걸 의원은 재산 축소 신고에 고의는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검찰은 혐의가 인정돼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4.15 총선 전 재산공개에서 처 명의의 10억원짜리 상가 대지와 처 명의의 상가와 아파트 임대보증금을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아파트 분양권 누락은 혐의에 포함되지 않았다.


한편, 김 의원은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됐다. 김 의원은 앞서 2002년 '최규선 게이트'에도 연루돼 금품을 받고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가 노무현 정부 때 사면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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