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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실내체육시설 운영 허용...또 다시 논란
  • 기사등록 2021-01-07 11:5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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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는 8일부터 코로나19 거리두기 방역대책으로 영업금지령을 내렸던 모든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동시간대 사용 인원을 9명으로 제한하는 조건으로 운영을 허용하기로 했다.


▲ 8일부터 영업금지 풀리고 헬스장 이용 가능해지나


단, 이용 가능 대상을 아동·청소년들의 교습목적으로 한정해 또 다시 실효성 논란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일까지였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오는 17일까지 2주 연장하면서 스키장 등 겨울 스포츠업종과 태권도·발레학원 등 일부 시설에 대해서만 영업제한 조치를 풀어 줘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이날 “아동·학생 교습에 대한 태권도장이나 학원과 동일한 조건으로 모든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운영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많은 업주가 2.5단계 조치가 장기화함에 따라 생계 문제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집합금지를 해제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며 “현재 실내체육시설은 물론 학원업계나 노래연습장 업계 등이 6주간 장기간 집합금지하면서 생계 곤란을 겪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가운데 운영허용 방안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노래방 등 수도권 집합금지업종은 1월 17일 이후 영업 허용을 준비 중에 있다고 전했다.


누리꾼들은 “마스크 쓰는 곳은 영업금지, 마스크 벗는 곳은 영업중(kv***)”,“확진자 수 조금 줄었다 싶으면 온갖 쿠폰 남발에 여행 장려 쪼금 심해지면 당장 집합금지, 영업제한 뭐하자는 건지 (sb***)”,“방역 최전선은 의료인들이 틀어막고 있고 공무원은 기껏해야 서포트인데 영업금지 업종에 대한 기준도 없고 피해자들이 목소리 크게내야 들어주고 (nd***)” 등의 댓글이 올라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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