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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이재용 ‘재상고’ 포기... 가석방은 언제
  • 기사등록 2021-01-25 23: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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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관련 파기환송심 판결에서 이 부회장과 특검팀 양측 모두 재상고 하지 않고 받아들이기로 함에 따라 실형 확정으로 마무리 될 예정이다.


▲ 삼성 이재용 ‘재상고’ 포기... 가석방 언제


이는 지난 2017년 2월 기소된 지 약 3년 9개월 만으로 상고기간(7일)이 도과한 26일 0시에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25일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 양측 모두 재상고하지 않고 판결을 받아들이기로 밝혔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인 이인재 변호사는 25일 “이 부회장이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검도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된 것은 인정된 범죄사실과 양형 기준에 비춰 가볍지만, 상고 이유로 삼을 위법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 밖에 다른 적당한 상고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한 “승마·영재센터 지원 뇌물 사건과 정유라 입시비리, 비선진료 사건이 마무리됐고 블랙리스트 사건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됐다”며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사건의 진상규명이라는 특검법의 목적이 사실상 달성됐다”고 했다.


삼성 측은 변호인단을 통해 재상고 포기 소식을 전달받은 뒤 언론에 “별도 입장은 없다”고 전했다.


이 부회장이 재상고를 하지 않은 것은 국정농단 뇌물 혐의 최종 판결 2년 6개월 중 2017년 2월부터 1년여간 수감생활을 한 것을 뺀 남은 1년 6개월의 실형을 받겠다는 의미이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17년 2월 17일 첫 구속되어 2018년 2월 5일 보석으로 풀려났으며 남은 형기는 1년 6개월 12일로 이 중 가석방 기준이 되는 형량은 2/3이므로 2021년 7월 가석방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 1부는 지난 18일 국정농단 혐의의파기환송심에서 이재용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바 있다.


한편, 이 부회장에게 뇌물을 받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앞서 각각 징역 18년과 20년이 확정됐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역시 대단한 이재용 이다. 굳건히 버티면 곳 문가 내려 갑니다.그때 문가에 억눌렸던. 꿈 활짝 펼치세요. 건강 챙기시구요(fe**)”,“박근혜와 최순실이 내놓으라고 해서 이재용은 준 것뿐인데... 왜 형량을 받는것인지(ba***)”,“성추행범 박원순은 영웅이 되고 수백만명의 직원들을 먹여 살린 글로벌 삼성 수장 이재용은 감옥에 있는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sah**)”등의 댓글이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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