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독일에서 '페이스북법' 통과, 가짜뉴스 삭제 의무화 - 소셜미디어 기업 겨냥, 벌금 최고 659억원 부과
  • 기사등록 2017-07-07 21:43:50
기사수정




독일이 가짜 뉴스, 혹은 테러나 폭력을 선동하는 게시물을 추방하는 네트워크운용법안(일명 '페이스북법')을 통과시켰다.


이는 페이스북, 트위터, 유투브 등의 소셜미디어 기업을 겨냥한 법안으로, 불법적인 내용의 게시물을 인지하면 24시간 내에 해당 게시물을 삭제해야 하는 법안이다.
기업과 오너가 불법 콘텐츠를 삭제하지 않으면 최소 500만유로(약 65억 3000만원)에서 최대 5000만유로(약 659억원)까지 벌금을 물어야 한다.


이 법안은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며, 법안 통과 소식에 페이스북은 성명을 냈다.
페이스북 측은 "벌금 부과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반발했지만, 헤이코 마스 독일 법무장관의 입장은 다르다.
그는 "경험상 정치적 압력을 가하지 않으면 거대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들은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며 법안이 꼭 필요함을 강조했다.


한편, 독일에서는 SNS에 혐오발언을 올린 사람도 법적으로 강경하게 처벌한다.
독일의 녹색당 의원을 대상으로 "목을 매달아야 한다"는 게시물을 올린 남성에게 약 600만 원 가까이 되는 벌금을 물게 한 경우도 있다.


갈수록 폭력적인 악성댓글이나 근거 없는 가짜 뉴스와 콘텐츠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이에 대한 강력한 법적 규제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다솜 기자

<저작권자 (c) KN NEWS,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
관련기사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knnws.com/news/view.php?idx=1189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