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판사들에게 첫 유죄 판결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윤종섭)는 이날 오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민걸 전 실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규진 전 상임위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각각 선고했다.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 심상철 전 서울고등법원장은 각각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전 실장이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의 모임을 와해시키려 한 혐의, 국회의원이 피고인인 사건 결론에 관해 재판부 심증을 파악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또 이 전 상임위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산된 옛 통합진보당 지방의회 의원들의 지위 확인 소송 재판에 개입한 혐의, 파견 법관들을 동원해 헌재 내부 정보를 수집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
앞서 이민걸 전 실장은 옛 통진당 행정소송 재판에 개입한 혐의와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 저지 및 와해 목적 직권남용, 국민의당 국회의원 재판 청탁 관여 등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규진 전 상임위원은 헌법재판소 내부 기밀을 수집하고 옛 통진당 관련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방창현 전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의 요구로 담당 중인 옛 통진당 사건의 선고 결과를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심상철 전 고법원장은 옛 통진당 의원들의 행정소송 항소심을 특정 재판부에 배당하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월 결심에서 “우리나라 사법부 독립을 무너뜨린 사건”이라며 이 전 실장·이 전 상임위원에게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 방 전 부장판사·심 전 원장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구형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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