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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조민 입학취소 여부 “최종 판결 이후에”
  • 기사등록 2021-04-09 23: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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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인 조민씨의 고려대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해 “최종 판결 이후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를 진행하겠다”라는 내용의 입장을 교육부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 고려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인 조민씨의 고려대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해 “최종 판결 이후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를 진행하겠다”라는 내용의 입장을 교육부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고려대가 공개한 공문에 따르면, 고려대는 교육부에 “현재 (조씨 비리 의혹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진행 중”이라며 “최종 판결 이후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며 “본교 학사운영규정과 대학입학 및 관리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입학사정을 위하여 제출한 전형자료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시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입시자료 폐기지침에 따라 현재 본교는 제출 여부가 입증된 전형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제출 여부가 입증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본교는 검찰이 입시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는 언론보도를 토대로 법원에 압수물 가환부 신청을 진행했다”며 “그러나 자기소개서와 제출서류 목록표는 검사가 고려대에서 압수한 것이 아니어서 제공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고 했다. 당초 고려대는 조씨의 입시 비리 의혹이 불거질 때마다 “2010년도 입시 자료가 폐기돼 조씨의 입시 비리 여부에 대해 판단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반복해왔는데, 이날도 같은 입장을 보인 것이다.


이 같은 고려대 입장은 최근 진행된 부산대 의전원 상황과는 상반되는 것이다. 앞서 부산대는 조씨의 입시 비리 의혹에 대해 자체 진상 조사를 진행 중이다.


한편, 조씨는 2010년 고려대 환경생태공학부에 입학했고 2015년도 부산대 의전원 수시모집에 합격했다. 조씨 모녀의 고려대 입시 업무방해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검찰의 기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2019년 11월 정진택 고려대 총장은 “중대한 하자가 발견됐다고 판단할 경우 절차를 거쳐 입학 취소 처리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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