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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력 행사 없었다면 ‘주요주주’ 해당 안 돼
  • 기사등록 2021-04-12 23:5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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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경영사항에 관여했더라도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과 관련해 사실상 구속력 있는 결정 등을 하지 않아 지배력을 계속적으로 행사하지 않았다면 자본시장법상 주요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 지배력 행사 없었다면 ‘주요주주’ 해당 안 돼


대법원 형사3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3년 7월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전신인 에스크베리타스자산운용의 지분 9.6%를 취득했다. 금융투자업자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해 대주주가 되고자 할 경우 금융위원회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A씨는 금융위 승인 없이 당시 에스크운용 대표인 이혁진씨에게 인사나 자금, 업무방식 등을 지시해 업무집행을 지시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구 자본시장법 제9조 1항 2호 등은 ‘주요주주’를 ‘자기의 계산으로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자’ 또는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법인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로 규정했다. 검찰은 A씨가 사실상 주요주주인데도 금융위 승인을 받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는 2013년 8월 무렵부터 에스크운용의 임직원으로부터 지배구조 변경 등에 관한 보고를 받고 이씨에게 A씨의 총괄 아래 특정사업을 담당하라는 의사를 전달하는 등 사실상 에스크운용의 경영사항 등에 관여하기는 했다”면서도 “그러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A씨가 경영전략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관해 사실상 구속력 있는 결정이나 지시를 할 수 있는 지배의 근거를 갖추고 그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계속적으로 행사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더욱이 이씨가 경영전략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관해 투자자인 A씨의 요구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안 될 사실상 구속력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거나 오히려 이씨가 지배적인 영향력을 계속 보유·행사하면서 A씨와 대립하거나 추가 투자 등을 통한 지배 근거 확보를 견제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원심이 A씨가 주요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데에는 ‘지배적인 영향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A씨가 경영전략·조직변경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가 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A씨는 대주주가 되고자 할 의사로 금융투자업자인 에스크운용이 발행한 주식을 취득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A씨가 경영전략·조직변경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주주에 해당한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기사출처=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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