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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전기공업, 주권매매거래 정지 공시
  • 기사등록 2021-04-29 13:38:07
  • 수정 2021-04-29 13: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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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전기공업은 15억원 규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전환사채의 전환청구권 행사를 결정했다고 27일 공시했다.

▲ 이화전기공업은 15억원 규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전환사채의 전환청구권 행사를 결정했다고 27일 공시했다.


발행주식수는 총 750만주로 전환가액은 1주당 200원으로 상장 예정일은 오는 5월 24일이다.


한국거래소는 이화전기공업의 자본감소로 인해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다고 같은 날 공시했다.


한편, 이화전기공업 계열사 이디티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로 매매거래정지 위기에 처했다.


앞서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 26일 이디티가 현저한 시황변동 관련 조회공시 답변 이후 15일 이내 최대주주 변경을 공시했다는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를 했다. 이디티는 2020년 7월 23일에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정돼 벌점 8.5점을 받은 바 있다. 이번 불성실 공시 사유 추가로 6.5점의 벌점을 받을 경우에 누적 벌점이 15점이 되며 벌점 15점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로 매매거래정지가 발생할 수 있다.


이번 공시 위반은 이화전기와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소명섭 대표간의 경영권 분쟁에 따른 소통 부재의 영향으로 보인다. 소 대표는 이화전기의 대표이사를 역임했던 인물로, 최근 김영준 이화그룹 회장과의 불화로 대표이사에서 해임됐다.


이디티 관계자는 “이화전기가 회사를 상장폐지 시키기 위해 법원의 허가 없이 무리하게 최대주주를 바꾼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며 “회사는 주주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화전기는 대표이사 소명섭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및 이사회 결의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주주명부 열람등사 허용가처분 등의 일련의 법적 절차를 통해 이디티의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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