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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비폭력 개인 신념 가진 입영 거부자 대체복무 허용
  • 기사등록 2021-06-02 00: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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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종교 때문이 아닌 개인신념으로 인한 입영 거부자에게 법원이 처음으로 무죄를 선고하며 대체역 편입 신청이 받아들여진 사례가 나왔다.


▲ 법원, 비폭력 개인 신념 가진 입영 거부자 대체복무 허용


어떠한 이유로도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없다는 자신의 비폭력·평화주의 신념에 따라 입영거부를 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남신향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30) 씨에게 형사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오 씨는 자신의 비폭력·평화주의 신념과 효율적인 살상을 위한 지식과 기술을 익히는 병역은 배치된다고 생각해 2018년 2월 현역 통지서를 받고도 입영날짜인 같은 해 4월 입영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오 씨가 입영을 거부한 지 두 달이 지난 2018년 6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 제도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제5조 1항은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이듬해인 2019년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


이후 오씨는 지난해 7월 대체역 편입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신청했고, 올해 1월 편입 신청 인용 결정을 받아 특정 종교 신도가 아닌 개인적 신념을 이유로 대체역 편입 신청이 받아들여진 첫 사례가 됐다.


하지만 검찰은 “오씨가 대체역 편입 결정을 받거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오기 전인 2018년 2월 이메일을 통해 '2018년 4월 23일 공군 교육사령부에 입영하라'는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한 것은 병역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해 개정 전 병역법을 적용해 2020년 9월 오씨를 기소했다.


하지만 남 판사는 개정 전 병역법이 헌재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만큼 개정 후의 병역법을 소급적용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남 판사는 “법령을 소급적용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법치주의 원리에 반해 인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개정 전 법령에 위헌 요소가 있어 이를 해소하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이 개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소급적용이 허용된다”면서 “오씨가 대체역 편입심사위원회에 편입신청을 해 대체역법에 따른 결정을 받을 때까지는 오 씨의 현역병 징집이 연기됐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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