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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적용되는 거리두기 2단계 무엇이 바뀌나
  • 기사등록 2021-06-10 2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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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7월 부터 수도권의 식당·카페·노래연습장·유흥시설의 영업을 자정까지, 그 밖의 시설은 시간제한 없이 운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 정부는 7월 부터 수도권의 식당·카페·노래연습장·유흥시설의 영업을 자정까지, 그 밖의 시설은 시간제한 없이 운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10일 7월부터 시행될 ‘사회적 거리두기’개편안과 관련, “새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식당·카페·노래연습장·유흥시설 등은 ‘24시’(자정) 운영제한이 있고, 그 외 시설은 운영시간 제한이 없다”고 밝혔다.


현재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식당·카페·노래연습장·유흥시설·실내스탠딩공연장·파티룸·실내체육시설·목욕장·방문홍보관은 현행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문을 닫고 있다.


복지부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속에서 자율과 책임에 기반을 둔 지속가능한 거리두기를 도입키로 하고 개편안을 마련 중에 있다.


앞서 발표된 개편안 초안은 현재 5단계(1→1.5→2→2.5→3단계)로 이뤄진 거리두기를 1∼4단계로 줄이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금지(집합금지)를 최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편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달 중, 이르면 내주 공개될 예정이다.


수도권 내 식당·카페·노래연습장·유흥시설·실내스탠딩공연장·파티룸·실내체육시설·목욕장·방문홍보관은 새 체계에서는 자정까지 영업이 가능해져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들의 영업난이 완화될 전망이다. 당초 개편안 초안에는 영업시간 제한이 없었으나 코로나19 유행이 여전하다는 판단에 따라 '자정'까지로 조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1.5단계가 적용되고 있는 비수도권의 경우 현재 방문홍보관을 제외한 모든 시설이 시간제한 없이 운영 중이다.


현재 정부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에 대한 입장은 따로 밝히지 않은 상태이지만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지난 6일 브리핑을 통해 “7월부터 새 거리두기 체계로 개편되면서 사적모임의 기준이 8인까지로 확대된다고 하더라도 원칙은 동일하게 지켜진다”며 “백신 인센티브는 모임의 기준 자체가 어떻게 변동하든 초과해서 모일 수 있게끔 허용하는 것이라서 기준은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8명까지 모이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방역상황, 예방접종률, 변이 바이러스 발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적모임을 어떻게 조정할지 말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거리두기 개편안의 기준에 대한 개선과 함께 사적모임 등 개인활동 관련 부분을 어떻게 조화롭게 맞춰 나갈지가 고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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