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된 한국마사회 김우남 회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김회장은 자신의 측근을 특별채용하라고 지시하고 이에 반대한 직원에게 폭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강요미수 및 업무방해 혐의로 김 회장을 수원지검 안양지청으로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국회의원 출신인 김 회장은 올해 3월 초 인사 담당 부서 직원에게 의원 시절 보좌관을 한국마사회 비서실장으로 특별채용하라고 지시했고, 이를 거부하자 인사 담당 부서 직원에게 욕설과 막말을 하며 채용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회장은 “직원의 업무 미숙을 질책하는 과정이었을 뿐 채용을 강요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인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지난 4월25일 이러한 내용에 대해 강요미수 혐의로 김 회장을 고발했으며, 한국 마사회노동조합도 지난달 14일 기자회견을 열김 회장의 협박과 업무방해 혐의를 추가한 고발장을 냈다.
문 대통령은 고발장이 제출되기 전인 지난 4월 14일 김진국 민정수석에게 특혜채용 의혹 및 막말로 논란을 빚은 김 회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해 법적으로 가능한 조사를 벌였고, 하루 뒤 김 회장은 한국마사회 사내 게시판에 ‘금번 사태에 대한 회장 입장문’을 올렸다.
입장문에서 김 회장은 “저의 일과 관련해 대통령님께서는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하고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하셨다”며 “저는 민정수석실에서 실시하는 이번 감찰에 성실히 임하겠다. 또 감찰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맞는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이후 청와대는 지난달 7일 김 회장이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의 비서실장 채용 검토 지시를 한 사실 및 특별채용 불가를 보고하는 인사 담당과 다른 직원들에게도 욕설과 폭언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민정수석실은 감찰 결과 및 자료를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에 이첩하고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조처를 하도록 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된 내용에 협박과 모욕도 있는데 강요미수에 흡수된다고 판단해 강요미수 및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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