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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망 사용료 소송' 싸움 다시 시작
  • 기사등록 2021-07-15 21:4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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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는 앞서 법원에서 내린 '망 사용료 소송' 1심 판결의 결과를 인정하지 못한다며 15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 넷플릭스는 앞서 법원에서 내린 `망 사용료 소송` 1심 판결의 결과를 인정하지 못한다며 15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는 지난 6월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0부(부장판사 김형석)가 넷플릭스 서비시스 코리아 외 1명이 SK브로드밴드를 상태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인정하지 못하고 뒤집기 위해서이다.


넷플릭스 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은 CP와 ISP 간 협력의 전제가 되는 역할 분담을 부정하고, 인터넷 생태계 및 망 중립성 전반을 위협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인터넷 생태계의 구성원이자 콘텐츠 제공자인 넷플릭스는 1심 판결의 사실 및 법리적 오류가 바로잡힐 수 있기를 희망하며 15일 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판결대로라면, 그동안 전 세계 CP 및 ISP가 형성해 온 인터넷 생태계 질서가 무너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 이용자가 한국 서비스를 선택해 즐길 경우, 한국 기업이 미국 ISP에 망 이용 대가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한국 이용자가 미국 CP 콘텐츠를 즐기고 싶어도, 해당 CP가 한국 ISP에 망 이용 대가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콘텐츠에 접근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 이는, 최근 미국 바이든 정부에서도 인터넷 생태계 질서를 위해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망 중립성 원칙에 정면으로 반대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항소심에서는 ISP와 CP가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상생 및 협력해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길 기대한다"며 "넷플릭스는 제1심 판결의 중대한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항소를 제기하지만, 넷플릭스, SK브로드밴드,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SK브로드밴드 측은 "넷플릭스가 1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지속해서 망 이용대가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적절한 시기에 구체적으로 망 이용 대가를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블룸버그통신에 의하면 넷플릭스는 비디오 게임을 서비스에 추가하기 위해 게임업체인 일렉트로닉 아츠(EA)와 페이스북을 거친 마이크 버듀를 게임 개발 부분 부사장으로 영입하는 등 비디오 게임으로 사업을 확대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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