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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김 대표 25년 징역...경영진 모두 구속
  • 기사등록 2021-07-21 0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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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옵티머스 대표 및 일당이 20일 1심에서 모두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또 751억7500만원의 추징명령을 내렸다.


▲ (사진) 1조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옵티머스 대표 및 일당이 20일 1심에서 모두 법정 구속됐다. 옵티머스 김재현 대표에겐 징역 25년과 추징금 752억 원이 선고됐다.


앞서 옵티머스 사기 일당은 "공공기관 매출 채권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지난 2018년 4월부터 2년간 1조 원 이상을 끌어모았다. 하지만 이들의 사기행각이 드러나며 결국 3000명이 넘는 투자자에게 5000억 원대 피해를 입혔다. 이들에 대한 수사는 지난해 6월, 펀드 판매사들이 옵티머스 임직원을 검찰에 고발하며 시작됐다.


김 대표 등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들을 속여 2017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총 1조3526억원 상당을 가로채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펀드 판매사들의 실사 과정에서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건설회사로부터 해당 매출채권을 양수했다는 허위 내용의 매출채권 양수도 계약서를 위조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옵티머스 2대 주주 이동열 씨에겐 징역 8년에 벌금 3억 원, 추징금 52억 원을 내라고 선고했다. 아울러 김 대표와 함께 공공기관 매출채권을 위조한 윤 모 변호사에겐 징역 8년에 벌금 2억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문서 위조도 서슴지 않았고, 증거인멸을 위해 서로 역할도 정했다"며 "5000억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피해가 발생했지만, 피해금이 얼마나 회수될 수 있을지도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수사 범위를 넓혔지만, '권력형 비리'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 내렸다.


한편, 검찰은 지난 6월 결심 공판에서 김 대표에게 무기징역과 벌금 4조578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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