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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보장 투자자 속인 자산관리사 억대 배상 판결
  • 기사등록 2021-08-09 23: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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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이 보장된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수십억 가량을 유치한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유사수신 업체 자산관리사가 억대의 손해배상금도 물게 됐다.


▲ 고수익 보장 투자자 속인 자산관리사 억대 배상 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72단독 노미정 판사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최근 "B씨는 A씨에게 1억3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3년 지인 소개로 자산관리사 B씨를 만나 투자 조언을 받았다. 그러다 A씨는 2015년 B씨로부터 "C씨 회사에 투자하라"는 권유를 받고 총 2억원을 투자했다. 이후 A씨는 2016년 10월부터 2017년 8월까지 C씨 회사 및 자회사에 투자한 이자 명목으로 900여만원을 지급받았다.

 

그런데 B씨는 투자금의 3~8%의 수당을 받기로 하고 C씨 회사 영업팀장으로 일하며 A씨를 포함한 투자자들로부터 약 25억원 가량의 투자금을 유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않고 유사수신행위를 했던 사실이 드러나 2017년 수사를 받았다. B씨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이후 투자금 반환은 물론 이자 지급도 중단되자 A씨는 "B씨가 나를 속여 유사수신행위를 하는 등 불법행위를 해 투자금 2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노 판사는 "C씨 회사의 영업행위는 관련 법령의 인·허가를 받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금융행위로서 금지되는 유사수신행위가 분명하다"며 "회사가 내세우는 수익기반은 현실성이 없어 사실상 고수익에 유인된 신규 투자자를 계속 모집하지 않고는 약정한 금원을 반환해 줄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B씨는 C씨 회사의 영업팀장으로 활동하며 수익구조의 진실성이나 지속가능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고율의 '투자유치 수당'에 경도돼 A씨를 상대로 투자금 유치활동을 하고, 결국 A씨가 투자금 중 1억9000여만원을 반환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혔다"며 "B씨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A씨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도 당시 경제 상황에 비춰 이례적인 고수익을 제의받고도 수익구조나 사업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지 않은 채 B씨의 투자권유만을 듣고 투자한 잘못이 있다"며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 전액이 B씨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됐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춰 손해액을 7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기사출처=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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