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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술 접대 받은 부산 공무원 벌금 600만원 선고
  • 기사등록 2021-11-06 03:2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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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최근 용역업체로부터 뇌물과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A씨에게 뇌물수수 혐의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 (사진) 뇌물·술 접대 받은 부산 공무원 벌금 600만원 선고


공무원 A씨는 2016년부터 2017년까지 부산 해운대구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근무하면서 시설물관리 용역업체로부터 160만원 상당의 현금과 수백만원에 달하는 술접대 등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용역업체 대표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이같은 주장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뇌물을 공여했다는 증뢰자 진술이 상당 정도 객관적인 금융자료와 부합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없이 섣불리 그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며 "용역업체 대표가 허위진술을 해 내용을 번복했다기보다는 착오에 의해 본인의 진술을 바로잡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으며  "A씨는 상대방과 업무적으로 관련성을 가진 공무원임에도 이를 이용해 뇌물을 수수해 공무원 직무 집행에 대한 투명성을 크게 훼손했다"면서 "다만, 뇌물 액수가 크지 않고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동료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을 고려한다"며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A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기사 출처=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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