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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IPO 재추진 원활하게 진행될까
  • 기사등록 2021-11-17 20:4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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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이 3년 만에 IPO(기업공개)를 다시 추진해 코스피에 상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 (사진) 교보생명이 3년 만에 IPO(기업공개)를 다시 추진해 코스피에 상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교보생명은 17일 기업 공개 추진의사를 밝히면서 12월 중 한국거래소 상장 예비심사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교보생명의 IPO가 공식 추진됐던 건 지난 2018년이었지만 교보생명의 재무적 투자자 어피니티컨소시엄과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간의 분쟁이 시작되며 IPO는 잠정 중단됐었다.


어피니티는 교보생명의 IPO가 이뤄지지 않으면 신창재 회장 개인에게 지분을 되팔 수 있는 풋옵션을 받아 2018년 이를 행사했는데, 교보생명은 이 행사 가격이 너무 과도하다고 밝히며 분쟁이 발생한 것이다.


그러던 중 지난 9월 국제상공회의소, ICC 중재판정부가 신창재 회장이 어피니티가 제출한 가격에 풋옵션을 매수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내렸고, 이에 리스크가 해소돼 IPO를 재추진하게 됐다.


하지만, 국제 중재에 대한 리스크는 벗어났다고 해도 현재 신창재 회장이 가진 주식 중 일부에 대한 가압류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IPO가 이번에도 연기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거래소 상장 요건에 따르면, 최대 주주인 신창재 회장은 상장 후 주식을 일정 기간 팔 수 없는 의무 보호예수 기간을 가져야 하며, 현재 어피니티 측이 제기한 주식 가압류가 해제가 돼야 교보생명의 IPO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


교보생명이 IPO를 추진하는 이유는 2023년부터 적용되는 IFRS17(새 국제회계기준)과 K-ICS(신지급여력제도)에 대비해 자본 조달 방법을 다양화하고, 장기적으로 금융지주사로의 전환을 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구체적인 공모 규모와 시기는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확정할 계획이다.


교보생명은 “ICC 중재판정부는 어피니티컨소시엄이 요구하는 가격에 주식을 매수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을 내렸다”며 “양측의 채권-채무 관계는 물론 가액 산정도 달라질 수 있어 가압류가 해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어피니티컨소시엄 등은 그동안 IPO가 되지 않아 투자금 회수가 불가능해 풋옵션을 행사했다고 해왔는데, 이제 교보생명의 IPO 추진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임직원, 주주, 상장 주간사 등 주요 이해관계자들과 힘을 합쳐 성공적인 IPO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보생명은 내년 상반기 IPO 성공으로 안정적인 자금 조달을 통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신사업 투자 활용, 브랜드 가치 제고, 주주 이익 실현 등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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