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8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9일 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만 육아휴직을 쓸 수 있었지만 2021년 11월 19일자부터는 임신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된다.
육아휴직제도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해 근로자의 육아휴직기간 동안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이다.
임신 근로자는 통상 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하면 되지만, 유산·사산 가능성이 있으면 7일 전까지 신청하면 된다. 임신 중 육아휴직은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횟수에 제한 없이 나눠서 쓸 수 있다.
임신 중에 쓴 육아휴직에 대해서도 급여가 나온다.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3개월은 월 통상 임금의 80%(상한 월 150만원·하한 월 70만원), 4∼12개월은 월 통상 임금의 50%(상한 월 120만원·하한 월 70만원)가 지급된다.
또한 임신 근로자는 하루 근로시간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출·퇴근 시간을 변경할 수 있게 됐다(근로기준법 제74조). 이는 임신 근로자가 혼잡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건강상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사업주는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임신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 변경을 허용해야 한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knnws.com/news/view.php?idx=14065진실된 정보, 내일의 예측, 세상의 방향을 제시하는 언론 KN NEWS
Knowledge-Network NEWS 를 의미하는 KN NEWS에는 특별한 정보가 존재합니다.
시중의 뉴스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이나 언론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기사를 제공합니다.
정치, 경제와 사회 그리고 '기업과 산업'을 심도깊게 취재하면서 특별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세상의 현재를 알려주고 내일을 예측할 수 있게 만드는 정보의 요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과 실시간으로 함께 하는 신문 KN NEWS가 있습니다.
KN NEWS는 기사의 수준으로 신문사 소개를 대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