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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인 근로자, 출·퇴근 시간 변경하며 육아휴직 쓴다
  • 기사등록 2021-11-18 17:2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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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18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9일 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사진출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만 육아휴직을 쓸 수 있었지만 2021년 11월 19일자부터는 임신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된다.


육아휴직제도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해 근로자의 육아휴직기간 동안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이다.


임신 근로자는 통상 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하면 되지만, 유산·사산 가능성이 있으면 7일 전까지 신청하면 된다. 임신 중 육아휴직은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횟수에 제한 없이 나눠서 쓸 수 있다.


임신 중에 쓴 육아휴직에 대해서도 급여가 나온다.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3개월은 월 통상 임금의 80%(상한 월 150만원·하한 월 70만원), 4∼12개월은 월 통상 임금의 50%(상한 월 120만원·하한 월 70만원)가 지급된다.


또한 임신 근로자는 하루 근로시간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출·퇴근 시간을 변경할 수 있게 됐다(근로기준법 제74조). 이는 임신 근로자가 혼잡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건강상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사업주는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임신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 변경을 허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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