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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산재보험료율 1.53%로 동결
  • 기사등록 2022-01-05 23:2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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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산재보험료율은 1.53%로 동결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보험료 부담을 덜기 위한 결정이다. 또 요양급여도 확대돼 한방 혈맥어혈검사와 산재근로자가 부담해왔던 진료내역서 발급 수수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 (사진) 고용부, 산재보험료율 1.53%로 동결



고용노동부는 29일 2022년도 산재보험료율과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공고일은 다음날인 30일이다.
 
내년 산재보험료율과 요양급여 산정기준은 노·사·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됐다.
 
내년 평균 산재보험료율은 1.53%로 올해와 같다.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1.43%에 출퇴근재해요율 0.10%다.
 
코로나19에 따른 기업과 종사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소비자 물가 상승 등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결정이다.
 
이와 함께 산재보험은 코로나19 피해가 큰 200만 개 사업장에 대해 보험료 총 5868억 원을 경감하고 납부 기한 연장 조치를 시행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34만 명과 그 사업장에 대해서도 보험료 총 142억 원을 경감하거나 소급 징수를 면제했다.
 
정부는 내년에도 방역 피해 사업장에 대한 보험료 경감과 고위험ㆍ저소득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부담 완화 정책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동시에 최근 산재보험급여 지급이 확대되고 연금부채가 증가하고 산재예방 사업 지출이 급증함에 따라 적정 보험료 수준과 적립금 확보 방안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산재보험 요양급여 인정 기준도 확대됐다. 그동안 산재보험 요양급여로 인정되지 않았던 한방 혈맥어혈검사와 산재근로자가 부담하던 진료내역서 발급 수수료가 새로 지원된다.
 
또 치과보철에 대한 지원 금액을 인상하고 양쪽 청력 장해 시에만 지급하던 보청기 구입비용을 한쪽에만 장해가 있어도 지급한다.
 
권기섭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내년도 산재보험료율을 동결함으로써 코로나19 등에 따른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고, 요양급여 인정 대상과 수준을 확대해 재해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치료와 재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뒀다"고 말했다.

[기사출처=인크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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