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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1월에는 어떤 변화 있나
  • 기사등록 2022-01-12 22:32:34
  • 수정 2022-01-13 13:4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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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사업주에게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부과하는 중대재해처벌법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등이 시행된다. 남녀 차별 시정이나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노동위원회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되고 50여 년간 근로기준법 울타리 밖에 있었던 가사노동자도 보호를 받게 된다.


▲ (사진) 다가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1월에는 어떤 변화 있나


다가오는 1월 27일부터는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다.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은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종사자에 대해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부담한다.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다. 더 나아가 법인에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조직 내에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야한다.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해야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을 이행하기 위한 인력과 안전·보건 전담 조직을 둔다.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해야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과 이행을 점검하는 절차까지 이뤄져야 한다.


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사업장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도·관리에 나섰다. 건설업이나 제조업, 유통·창고업 등 사업장 현장 점검을 진행하고 사업장이 스스로 위험·유해요인은 없는지 점검할 수 있도록 업종별 자율점검표를 제작해서 배포하고 있다.


1월 1일부터는 플랫폼노동자인 퀵서비스기사와 대리운전기사에게도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또 새로 개정된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 시행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노동자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일정 기간 내에 산재보험을 신청하면 산재보험료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다. 플랫폼 사업자가 플랫폼 노동자의 고용보험료 부담분을 원천공제해 납부하도록 하는 근거도 신설됐다.


동시에 개정 산재보험법이 시행돼 연구 활동을 하는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에게도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했다고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장례를 지내기 전이라도 장례비가 미리 지급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된다.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2020년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된 후 올해 3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됐고 내년부터는 30인 미만 사업장으로까지 적용된다.


근로자는 가족 돌봄이나 본인 건강, 은퇴 준비, 학업을 이유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한 경우나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에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에 따라 제도 안착을 위해 지원하던 워라밸일자리장려금도 개편된다. 내년부터는 대기업에 대한 지원은 종료하고 상대적으로 노무비용 부담이 큰 중소ㆍ중견기업을 집중해서 지원한다. 활용률이 저조했던 대체인력지원비 지원은 종료되고 간접노무비 지원 단가를 월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한다.


한편, 장애인고용법도 개정돼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상향된다. 3.4%던 의무고용률은 내년부터 2년간 3.6%로 상향되고 2024년부터는 3.8%가 적용된다.


내년 5월 19일부터는 남녀차별 문제와 직장 내 성희롱이 노동위원회로 간다. 노동위원회법과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노동위원회 소관 업무에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차별시정 업무가 포함된다.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를 하거나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노동위원회가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사업주가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중앙노동위원회 또는 지방노동위원회에는 차별적 처우 등 시정 사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와 연구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위원을 10명 이내로 두게 된다. 전문위원은 중노위 위원장이 법학·경영학·경제학·사회학·여성학 등 남녀고용이나 노동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 변호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올해 6월 제정된 가사근로자법도 내년 6월 16일 시행된다. 이날부터는 그간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되던 가사노동자도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받게 된다.


우선 가사노동자를 고용해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운영하려는 법인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인증을 받아야 한다. 제공기관은 인증 사실과 제공하려는 가서서비스의 종류와 내용 등을 공개해야 한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가사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사람과 가사서비스의 종류, 제공일, 시간, 휴게시간 등이 포함된 이용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해야 한다. 또 가사노동자와는 근로계약을 맺고 임금, 최소근로시간, 유급휴일, 서비스 종류와 내용 등을 명시한다. 가사노동자의 최소근로시간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유급휴일과 연차 유급휴가를 보장해야 한다.


8월 18일부터는 사업주에게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건설공사 발주자가 직접 건설 산업재해 예방 지도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내용과 사업주가 휴게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휴게시설 설치는 도급관계에도 적용된다.


노동부는 법 시행 전 시행령 정비에 나섰다. 세부적인 휴게시설 설치 기준은 시행령에 위임돼 있어 노동부는 휴게시설 설치 의무의 적용 범위와 설치·관리 기준을 정하고 있다.


노동부는 시행령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했고 아직 안은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연구용역 단계서부터 적용 범위를 두고 노사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휴게시설 설치가 어려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법도 시행된다. 다가오는 2월부터는 개정 근로복지기본법이 시행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을 위한 휴게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예정이다. 정부나 지자체는 법인 또는 단체에 휴게시설 운영을 위탁할 수 있고 비용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기사출처=인크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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