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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진 라돈 침대 피해자들 보상 길 열리나
  • 기사등록 2022-01-14 01:3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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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라돈 검출 침대' 제조사인 대진침대 측이 매트리스 리콜 후 교환이나 환불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에게 대진침대 측에서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 (사진=연합뉴스) 전국에서 수거된 대진침대 매트리스가 충남 당진항 야적장에 쌓여 있는 모습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소액34단독(부장판사 김성곤)은 지난달 8일 대진침대가 피해자들에게 리콜 당시 매트리스의 시세에 상응하는 돈을 각각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앞서 2018년 5월 대진침대 측은 매트리스에서 유해 물질인 라돈이 검출됐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침대 매트리스를 리콜해가며 피해자들에게 교환·환불해 주겠다고 약속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일부 피해자들은 서울동부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대진침대 측이 침대 매트리스를 리콜해가면서 교환을 약속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며 "약속대로 교환해주지 않은 이상 리콜 약정 당시의 시세에 상당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원고 측 소송을 대리한 한국법조인협회 공익인권센터 '함께'의 박대영 센터장은 "소송과정에서 대진침대 측은 돈을 지급할 수 없고 매트리스 현물을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리콜한 지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미 다른 매트리스를 구입한 피해자들의 입장을 전혀 배려하지 않은 처사"라고 지적했다.


대진침대 측은 이에 불복해 지난달 23일 항소했다.


한편, 라돈침대 파문은 지난 2018년 5월 시중에서 판매되는 침대 브랜드 매트리스에서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검출됐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시작된 파문으로, 대진침대에 함유된 음이온 파우더에는 환경부가 정한 실내 공기 라돈 기준(1m3당 200Bq)의 3배가 넘는 620베크렐(Bq)의 라돈이 검출됐다고 보도되면서 논란이 됐다.


현재 세계보건기구 (WHO)는 라돈을 흡연 다음으로 폐암 발병 원인이 되는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원안위나 검찰에서는 라돈이 자연발생물질이기 때문에 침대 등 특정 제품으로 인한 피해를 규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라돈 제품의 폐기 절차를 정하는 법안은 지난 9월 마련되었지만, 정작 폐기물을 처리하겠다는 업체가 없어 라돈 침대 폐기물 역시 방치되어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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