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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하나은행 업무 일부 중지 3개월 중징계
  • 기사등록 2022-01-28 12:41:22
  • 수정 2022-01-28 13: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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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7일 오후 2시부터 늦은 밤까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하나은행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했으며, 사모펀드를 불완전 판매한 하나은행에 대해 ‘업무 일부 정지 3개월’이란 중징계를 내렸다.



▲ (사진) 하나은행


이번에 세번째로 열린 하나은행 관련 제재심의위원회는 지난해 7월과 12월에 제재심을 열었고 결론을 내리지 못했었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이날 “하나은행의 11종 사모펀드의 불완전판매가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업무 일부 정지 3개월에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또한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견책에서 면직까지 조치하도록 의결했다.


자본시장법상 직원의 면직은 금융위원회 조치사항이기에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에 해당 조치를 건의할 예정이다. 지성규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게는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 경고’를 통보한 상태다.


다만 이번 제재심에서는 최고경영자(CEO) 제재와 연관된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사항은 심의되지 않았다.


정은보 금감원장은 지난달 “지휘 책임을 물을 사안이 아니므로 그에 대한 제재와 관련해 논의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앞서 금감원은 하나은행이 (871억 원),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1100억 원), 독일헤리티지펀드(510억 원), 디스커버리펀드(240억 원) 등 9개 사모펀드를 불완전하게 판매했다며 하나은행에 중징계인 '기관경고'를 사전 통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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