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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 비대면 상담도 관련 보수 지급
  • 기사등록 2022-02-03 22:2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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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일선 검찰청과 피해자 국선변호사들의 의견을 반영해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표'를 이처럼 개정·보완해 피해자 국선 변호에서 대면상담을 보수 지급 원칙으로 고수했던 법무부가 전화나 메시지 등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비대면 유선상담 업무도 인정하고 관련 보수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 (사진) 국선변호 비대면 상담도 관련 보수 지급



법무부는 또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피해자와 가해자 간 원활한 합의를 진행하거나 야간 또는 휴일에 업무를 수행할 경우 추가 보수도 지급한다.

 
개정된 보수기준표는 이 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업무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이미 진행중인 사건은 제외하고 새로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선정된 사건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대면상담, 의견서 제출, 피해자 조사 참여, 법정 출석 등을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기본업무로 제시하고 이를 수행한 경우 기본보수를 지급하는 방안을 시행했다.


이에 따라 피해자 국선 변호사들은 △수사절차 참여(40만원) △공판절차 참여(20만원) △기타 절차 참여(10만원) 등 사건 진행 단계에 따라 절차를 나눠 대면상담, 의견서 제출, 피해자 조사 참여, 법정 출석 등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기본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만 기본보수를 지급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다양한 사건에 따른 변호사의 업무 형태가 반영될 수 없어 변호사의 변론권 침해로 이어지고, 정당한 업무 수행에도 보수를 받지 못하는 부당한 상황이 발생한다는 등 비판이 잇따르자 법무부는 보수기준표를 다시 개정했다.


개정된 보수기준표에는 기본업무 외 수사절차 참여시 '항고이유서, 신청이유가 기재된 재정신청서 및 불송치 이의신청서 제출' 등 구체적인 규정이 추가됐고, 기본업무 외 공판절차 참여시에는 '피해자와 대면 상담' 내용도 새롭게 들어갔다.

 
또 기본업무 중 피해자의 의사 등을 고려해 대면 상담이 불가능한 경우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상담이 가능하게 했고, 피해자의 연령 및 상태로 인해 직접 상담이 어려운 경우 해당 사건을 잘 아는 관계자와 상담할 수 있도록 했다.


의견서 작성 및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엔 그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예외를 뒀고, 변호사가 중간에 바뀌거나 절차 도중에 선임돼 기본 업무 일부만 한 경우에도 업무에 비례해 보수를 지급하도록 했다.


아울러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피해자 측 관계인, 가해자 또는 가해자 측 관계인과 상담하는 등 합의를 위한 업무 수행을 한 경우 보수가 증액된다. 대면 상담이 야간 또는 휴일에 이뤄진 경우 또는 피해자 조사 참여가 야간 또는 휴일에 이뤄져도 증액된다.


김연정 법무부 인권국 여성아동인권과장은 "피해자 국선 변호사 기본업무·보수 제도는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들을 의무화시킨 게 주된 목적"이라며 "이 기조는 유지하되 국선 변호사들과 일선 검찰청 등의 의견을 반영해 상담 유형 확대, 합의 업무에 대한 보수 지급 등 변호사들의 변론의 자율성을 더욱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기사출처=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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