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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거리두기 재연장 언제까지... 코로나도 독감처럼 관리 검토
  • 기사등록 2022-02-04 13:2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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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4일 사적모임 6인, 식당·카페 등 영업시간 오후 9시 제한의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연장하는 내용의 조정안을 발표했다.

▲ (사진)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하는 이기일 제1통제관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은 이날 온라인 브리핑에서 “확진자가 증가하더라도 위중증·치명률이 계속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의료체계 여력이 충분하다면 방역 규제를 단계적으로 해제하면서 일상회복을 다시 시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한 일상회복 추진 시점에 대해서는 “치명률·위중증화율, 의료계의 준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미크론 유행을 두고서는 “단기적으로 (확진자) 급증의 위기가 나타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중증화율·치명률이 낮고 의료체계에 부담이 덜하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정부는 가급적 최대한 추가적인 거리두기 강화 없이 금번 유행에 대응한다는 입장”이라고 다만 의료체계 붕괴, 사망자 급증 등 위기상황이 예상되면 사적모임, 영업시간 제한 등 추가적인 방역 강화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중대본은 이와 관련해 “의료체계 여력, 최종 중증화율·치명률 등을 평가하면서 계절 독감과 유사한 일상적 방역·의료체계로의 전환 가능성을 본격 검토한다"고  전했다.


한편, 식당·카페·실내체육시설·노래방·목욕탕·유흥시설 등은 이전과 같이 오후 9시까지, 학원· PC방·키즈카페·안마소·파티룸 등은 오후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방역패스 제도도 계속 유지되며, 미접종자는 식당·카페를 혼자서만 이용할 수 있다. 백신미접종자들은 앞으로 신속항원 검사(RAT)의 음성(종이 또는 소견서) 확인서 또는 PCR 음성확인문자를 제출하면 방역패스로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18세 이하 청소년과 건강상 접종 불가자는 방역패스 적용시설에 입장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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