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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위원 인사권’ 尹 새 정부가 행사할 가능성 커져
  • 기사등록 2022-03-26 01:10:06
  • 수정 2022-03-26 01: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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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당선인 측이 사실상 감사위원 인사권을 가져갈 공산이 커지면서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간 회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사진) 감사원


연합뉴스는 25일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간 대립의 핵심 쟁점이었던 ‘감사원 감사위원 인사권’이 결국 새 정부가 행사하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도했다.


감사위원 임명을 위해서는 감사원장의 제청 과정이 필수적인데, 이 제청권을 가진 감사원이 윤 당선인 측과 맥을 같이하는 입장을 내면서 문 대통령의 인사 강행이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이에 신·구권력 대치의 가장 치열했던 전선에서 무게추가 단숨에 윤 당선인 쪽으로 쏠리고 있다.


그간 청와대와 윤 당선인 측은 공석인 감사위원 두 자리의 인사권을 어떻게 행사하느냐를 두고 신경전을 벌여왔다.


감사원은 25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상대 업무보고에서 “현시점처럼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된 논란이나 의심이 있을 수 있는 상황에서는 제청권을 행사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대립이 해소되지 않는 한 감사위원을 제청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당선인 측이 반대하는 인사는 임명해서는 안된다’는 윤 당선인 측의 입장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사실관계가 완전히 다르다. 인수위는 감사원에 제청을 거부하라 말아라 할 아무 법적 권한도, 이유도, 생각도 없다”며 해당 보도를 부인했다.


앞서 감사위원 인사권과 관련해 협상 도중 청와대가 공석이 두 자리인 만큼 한 자리씩 인사를 하자는 절충안도 냈지만, 윤 당선인 측은 '당선인 측이 반대하는 사람은 임명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야 한다'고 응수해 협상은 이뤄지지 않았었다.


한편, 감사원의 결정기구인 감사위원회는 감사원장을 포함해 감사위원 7명으로 구성되며, 현재 2석이 공석인 상태이다. 또한 헌법 98조 3항에 따르면 ‘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고 명시돼 있다.


[기사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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