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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디생명공학 계열사 前 임원이 제기한 매매대금 소송 1심 승소
  • 기사등록 2022-06-28 23: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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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P 화장품 및 건강식품 전문 유통·제조 기업인 코스닥상장사 에스디생명공학은 이달 27일 계열사 前 임원이 청구한 매매대금(스탁옵션) 소송 1심 판결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 (사진) 에스디생명공학 회사로고


2019년 4월 계열사 전 임원이 에스디생명공학에 제기한 스탁옵션 관련 청구 소송으로 그 소송가액만 125억에 달했다. 이로 인해 에스디생명공학은 부담스러운 법률적 리스크를 계속적으로 안아왔고 이해관계자들의 우려가 큰 것이 사실이었다.

 

에스디생명공학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매매대금 청구 소송의 승소는 3년 2개월 간의 기업 경영에 상당한 부담이었고, 기업투자유치를 위축시키는 한 요인이었다. 이번 판결은 일부 승소가 아닌 원고측의 청구를 전부 기각한 것이고 재판부의 결정에 감사드린다. 또한 당사 변호인과 법무팀의 주도면밀한 법리 검토와 적극적인 소송 대응을 통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 기쁘다” 라고 전했다.

 

이번 1심 판결을 통해 에스디생명공학은 법률적 리스크에 따른 자금 유출 위험을 줄일 수 있고, 향후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에 올라설 것으로 보인다. 원고(전 임원)측의 항소 여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회사는 항소 여부에 따라 본 소송이 최종 확정 될 때까지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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