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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상표브로커 조기경보 웹페이지' 통해 기업피해 줄인다
  • 기사등록 2017-11-09 02:5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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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에서 무단으로 상표를 도용한 사례 (자료제공: 특허청)


특허청은 해외 상표 무단선점 피해현황과 대응 가이드 등을 기업에게 제공하는 ‘해외 상표브로커 조기경보 웹페이지’를 이달 10일 오픈한다고 밝혔다.


 이 웹페이지에서는 중국 상표브로커에 의한 무단선점 피해사실 및 대응정보를 기업에게 알려주고, 현재까지 파악한 피해상표의 출원, 심사, 등록, 양도, 무효, 취소 등의 행정정보 변동 현황도 알려준다.또한, 신규 상표브로커 정보, 출원시기·산업별 무단선점 현황과 상표 무단선점 신고 및 자가진단 기능도 제공한다.
이와 함께, 피해 대응을 위해 상표 무단선점 발견시기별 조치 가이드를 기업에게 제공하고 분쟁대응 컨설팅, 지재권분쟁 공동대응, 상표 권리화와 같은 후속조치 지원으로 연계하도록 구축했다.


 특허청은 ’14년부터 중국을 중심으로 약 1,600건의 우리기업 상표가 무단선점된 사실을 파악해, 기업에게 피해사실 및 대응정보를 제공해 왔었고, 금년부터는 ‘조기경보체계’를 도입해 매월 이와 관련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허청 박성준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해외 상표브로커 조기경보 웹페이지를 통해 피해사실과 대응 가이드를 신속히 제공해 상표 무단선점으로 인한 우리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해외 상표브로커 조기경보 웹페이지는 ‘국제 지재권분쟁 정보포털’ (IP-NAVI, www.ip-navi.or.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모바일 버전으로도 볼 수 있다.


최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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