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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화되어 있는 정보활용 동의제도 실질화 필요해"
  • 기사등록 2017-12-12 04:40:08
  • 수정 2017-12-12 04:4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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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금융분야 TF`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오전 9시 30분 최종구 위원장 주재로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금융분야 TF'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등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하는 것은 전 세계적 흐름이다.

미국은, 상대적으로 정보활용에 우호적인 문화·제도적 배경하에 자유로운 데이터 거래 및 빅데이터 분석이 이루어진다.중국의 경우, 정부 주도로 방대하게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해 정보산업 분야에서 미국의 뒤를 바짝 뒤쫓고 있다. EU도, 미국과 중국이랑 경쟁해 나가기 위해 민간부문의 빅데이터 활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최종구 위원장은“형식화되어 있는 정보활용 동의제도를 실질화 하는 등 개인정보 자기결정권도 더욱 내실 있게 보호하는 동시에, 금융권 정보보호 상시평가제 도입 등을 통해 더욱 신뢰받는 금융환경을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며 “빅데이터 활용에 있어 민간·공공부문이 상호보완 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한 사람이 온라인 거래 1건을 할 때 봐야 하는 정보제공·이용 동의서는 평균 2500개가 넘는 단어로 빼곡히 적혀 있다. 실제로 읽는 사람은 거의 없을 뿐더러 자세히 읽지 않고 동의 버튼만 누르고 넘어간다. 실제로 정보제공 이용동의서를 읽고 서명하는 사람은 4%에 불과하다고 한다.


최 위원장은 "정보보호와 빅데이터 활용간 균형을 도모해 소비자 중심의 금융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을 돌려주고 혁신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는 지혜를 발휘해 달라"고 말했다.

또한,“민간부문에 양질의 데이터가 집중되어 있는 금융분야의 특성을 감안해 자발적인 빅데이터 개발․활용을 지원하고 정보가 부족한 창업기업·핀테크업체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 인프라를 구축·운영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TF를 통해 좋은 방안이 마련되면, 금융분야를 빅데이터 테스트베드로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빅데이터 관련 주요 검토과제에 대한 세부 방안을 마련한 후, 관련 부처·단체와의 협의 및 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금융분야 추진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기자 제니퍼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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