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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준생 두 번 울리는 기업의 최종합격 번복... 채용취소는 기업의 권리인가?
  • 기사등록 2018-01-15 19:00:47
  • 수정 2018-01-16 08:5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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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모 기업에서 통보된 채용 합격 취소 문자



일부 기업의 무책임한 합격 번복 소식에 취업 준비생을 두 번 울리고 있다.


모 기업에 입사 지원한 취업준비생 김(24) 씨는 면접을 치른 며칠 후 기업으로부터 합격 소식을 받고서 기뻐했다. 그리고 남아있던 다른 기업의 면접일정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했다. 하지만 출근 날짜를 통보해주겠다던 기업에서는 언제부터 일을 시작하는지 명확한 답변조차 없고 급기야 몇 주가 흐른 뒤 '사정이 생겨 채용이 불가피하게 되었다'며 연락이 왔다.
결국, 김 씨는 다른 기업의 채용 지원 시기조차 놓쳐버렸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렇게 기업으로부터 채용 합격 소식을 접하고 며칠 후 갑자기 채용이 어렵다며 최종 취소된 경우에 취준생들은 큰 손해를 입게 된다. 심지어 정신적인 피해까지 받는다. 이런 피해를 본 취준생들은 30%나 달한다는 것이 한 설문조사에서 밝혀졌다.


하지만 기업의 일방적인 채용 취소를 당한 후 취준생들의 약 80%가 법적 대응 없이 그냥 넘어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소송을 걸만한 충분한 금전적 여유와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헤드헌팅 전문기업 커리어앤스카우트의 헤드헌터는 기업의 채용 취소에 대해서 '기업의 최종합격 취소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지원자에게 약속을 지켜야 함을 망각한 처사이다' 라고 말했다.
또한, "기업의 이러한 채용 번복이 한 사람의 인생에 피해를 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하며, 이를 방지하려면 헤드헌팅 회사, 취준생 등 구직자들이 여론을 형성하여 채용을 취소하고 번복하는 기업에 대한 '사회적 페널티'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헤드헌팅 회사를 통하여 채용이 확정되면 헤드헌팅 회사는 기업, 후보자의 의사 번복을 방지하고자 중재자의 입장에서 채용 확약서를 보관하게 되며, 헤드헌팅을 통하여 채용을 진행하면 채용 번복에 대한 위험부담이 적다"라고 덧붙였다.


기자 제니퍼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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