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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의 요구 무시한 채 통과된 '근로기준법 개정안' 제동걸려
  • 기사등록 2018-02-27 18:52:54
  • 수정 2018-04-25 21:5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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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영표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환노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7일 국회 환경 노동위에서 통과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노동계의 반발로 제동이 걸렸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일에 40시간,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노사 당자사가 합의했을 경우 1주 12시간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가 가능해 법적으로 주당 근로시간 한도는 총 52시간에 달한다.

이번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에서 통과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주당 근로시간 한도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으로 환노위는 휴일근무수당의 지급 기준을 현행 통상임금의 150%로 정했다.

그동안 산업계는 고용부의 행정해석에 따라 8시간 이하의 휴일근로에 대해 150%의 수당을 지급하고 8시간 이상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200%의 수당을 지급했다.

현행 행정해석은 "연장근로 시간에는 휴일근로시간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해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별개로 보고 있다.

즉, 근로자가 1주일 중 근무일에 40시간을 근무한 뒤 휴일에 8시간 이내로 근무했다면 휴일근로수당 50%만 가산하면 된다. 하지만 노동계는 근로기준법상 주당 법정 근로시간이 40시간인 점을 들어 근무일에 40시간을 근무한 뒤 휴일에 근로하면 휴일수당 50%와 근로수당 50%를 합쳐 200%의 중복할증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해오고 있다.

노동계는 이 같은 요구 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강하게 반발하면서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강훈중 한국노총 대변인은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휴일 근무에는 연장·휴일 노동수당을 중복 지급해야 한다"면서 "그래야 장시간 과로 노동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고 장시간 노동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5인 미만 사업장까지 근로기준법상 노동시간 제한을 확대하지 못한 것도 문제가 있다"면서 "영세 사업장에서 노동자 보호 대책이 빠졌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이번 합의는 여야가 노동계의 요구를 무시한 처사이며, 대책을 마련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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