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017년 3월 22일(수) 2017년 제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논현동 202-7번지 역세권 청년주택사업(1,556.3㎡)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구역 등)결정(안)을 조건부가결했다고 밝혔다.
3월 15일(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이 원안가결된 이후 이번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됨에 따라 해당 사업지에 대해 청년주택사업이 가능하게 되었다.
논현동 202-7 청년주택은 주변보다 저렴한 임대주택과 청년 관련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이 같이 계획되고 있어 이 지역에 청년층 유입이 늘어나 활기가 넘치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 해당 구청에서 건축허가 관련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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