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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트 제빵사 협력업체, 정부 지시 불복소송 '각하'처리
  • 기사등록 2018-03-31 01:06:14
  • 수정 2018-03-31 01: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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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은 30일 파리바게트 협력업체 11개사가 중앙지방고용노동청장 등 정부를 상대로 낸 시정지시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고 밝혔다.


'각하 판결'이란 심판청구의 요건 심리 결과 그 제소요건에 흠이 있어 부적법한 것이라는 이유로 본안심리를 거부하는 판결을 말한다. 즉, 그 주장을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이들 업체는 고용부가 파리바게트 가맹점 제빵사들에게 연장근로수당 등 체불임금 110억 원을 지급하라며 시정지시를 내리자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파리바게트 협력업체에 대한 시정지시는 '행정지도'에 해당할 뿐 그 자체로 일정한 법적 효과를 내는 게 아닌 만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에 법원이 내린 각하 판결에 따라 체불임금 문제는 다시 고용노동부 측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한편, 정부로부터 가맹점 제빵사를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지시를 받은 파리바게트 측도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가 지난 1월 본사가 상생 법인을 설립해 제빵사를 고용하기로 하면서 소송을 취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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