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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시 택배, 경비실 보관 법적 근거 마련된다 - 우편법 시행령' 개정안 발표예정
  • 기사등록 2017-03-30 01:3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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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는 `우편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29일 정부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 택배나 등기물 배송할 때 수취인 부재시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사무소나 경비실에 우편물을 맡길 수 있도록 하는 '우편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수취인이 동의하는 경우 우편물을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의 경비실에 맡기는 사례도 있었지만, 이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어 우편물 분실시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제기 되었다.

현행 우편법 시행령 제43조(우편물 배달의 특례)에는 우편물의 표면에 기재된 곳 외에 배달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없다. 이에 따라 아파트나 오피스텔 같은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경비실 등에 배달할 수 있도록 특례조항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우정사업본부 측은 "이전부터 수취인 부재시 동의하에 경비실에 맡기긴 했지만 법령상 특례조항에 포함돼지 않아 우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확실한 근거조항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1인가구의 급증으로 우편물 배달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도 법개정 이유가 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우리나라 1인가구는 520만명으로 전체 가구의 27.2%를 차지한다. 1인가구의 경우 부재시 우편물을 대리 수령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집배원과 수취인 모두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번 우편법 시행령 개정안은 4월초 법제처 심사를 마치고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후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상반기 중으로 공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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