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취소 시 손해배상 책임 부여"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발의
  • 기사등록 2018-07-29 12:12:02
  • 수정 2018-07-29 12:14:03
기사수정

▲ (사진)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29일 직장인들이 구직활동 시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 결정이 취소되는 경우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발의된 개정안은 채용내정 취소로 분쟁이 발생할 여지를 차단하고, 이직 과정에서 근로자가 입을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 의원은 “경력직 채용과 이직이 늘어나면서, 이유 없는 채용취소 역시 늘어나 구직자들의 고통이 매우 크며 정식 채용계약서 작성 전이라 근로자들의 권리 보호가 취약한 상태이므로 채용과정의 부당함을 구제받기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으며, "채용내정 고지를 서면·이메일·문자 등을 이용하도록 해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채용 결정을 신중히 통보하게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을 취소했을 때 손해배상 책임을 지워 근로자 보호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헤드헌팅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조동주 컨설턴트에 의하면 "기업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을 취소하는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기에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면서 "기업은 서류전형과 면접 전형에서 후보자 최종연봉 확인이나 평판 조회 등 후보자 검증을 확실하게 하여 합격 판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저작권자 (c) KN NEWS,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
관련기사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knnws.com/news/view.php?idx=3644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 제니퍼 최 기자 제니퍼 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진실된 정보, 내일의 예측, 세상의 방향을 제시하는 언론 KN NEWS

    Knowledge-Network NEWS 를 의미하는 KN NEWS에는 특별한 정보가 존재합니다.
    시중의 뉴스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이나 언론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기사를 제공합니다.
    정치, 경제와 사회 그리고 '기업과 산업'을 심도깊게 취재하면서 특별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세상의 현재를 알려주고 내일을 예측할 수 있게 만드는 정보의 요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과 실시간으로 함께 하는 신문 KN NEWS가 있습니다.
    KN NEWS는 기사의 수준으로 신문사 소개를 대신하겠습니다.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