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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차 견인, 왜 외제차만 봐주나
  • 기사등록 2017-04-03 12:19:04
  • 수정 2017-04-03 12: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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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인업체가 소형 불법 주차 된 차량을 견인해 가고있다.



최근 고급차량 고급 외제 차들의 수요가 늘어남에따라 불법주차 차량을 견인하는 견인기사들은 애를 먹고 있다.

불법주차 견인 도중 고급 외제 차들이 파손될 경우 배상비용이 너무 많이 나와서 '배보다 배꼽이 더크다' 라는 점이 견인기사들의 설명이다.


실제로 불법주차 차량을 견인해간 위탁업체의 기사 이 모(46) 씨는 최근 자신이 견인한 차량 차주와 차량 흠집 문제로 실랑이를 벌인 끝에 경찰서까지 가야만 했다. 이 흠집이 견인 도중 생긴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견인 도중 생긴 것 같다고 항의해서 벌어진 일이다.

이 씨는 비싼 차량은 흠집이 조금만 나도 배상비용 때문에 견인을 회피하게 된다며 BMW, 에쿠스, 모닝의 불법주차들이 나란히 주차되어 있어도 모닝과 같은 차량을 가장 먼저 견인해 간다고 말했다.
설사 보험처리를 한다 해도 업체에서 절반은 기사에게 책임을 돌리기 때문에 외제 차나 4륜규동 등 문제가 커질 수 있는 차량은 꺼리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인직 선진렉카 대표는 “견인 기사들이 견인 전 사진을 꼼꼼히 찍어 두지만, 사람인 이상 빠뜨리는 부분이 나온다며 결국 이런 경우 보험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고급 외제 차를 잘못 견인해 배상을 해주게 되면 보험료가 급격히 할증되기도 한다.


외제차의 견인이 꼭 배상 가격 때문만은 아니다.
견인 장비가 외제 차를 끌고 가기에 적합한 치수가 아니라서 차체의 높이 자체가 높은 차 또는 낮은 차나 앞 범퍼 쪽을 개조하여 땅에서부터 5cm의 간격이 떠 있지 않는 차량의 경우 견인장비에 의해 차의 훼손이 일어나기 쉽다.

또한, 무게가 많이 나가는 고급 차들은 견인 시 견인 차량의 브레이크가 밀리는 경우가 많아 자칫하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기피 대상이 된다고 한다.


김인국 서울시견인협회장은 “외제 차만 봐주냐는 민원 탓에 협회 차원에서 시의회나 각 구의회에 외제차 견인 수치를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있다. 대형차량이 더 견인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므로 서울시에 소형, 중형, 대형으로 나누어 견인 요금 체계를 세분화하자고 제안했다”고 전했다.


미국과 같은 선진국의 경우 견인과정에서의 파손은 업체에 책임이 없다.
불법 주차를 한 자동차 주인의 잘못이므로 견인 중 파손은 차주의 책임이라는 논리다. 대신 견인 보관소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고 보관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만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외제, 고급차량만 불공평한 혜택을 누리지 못하도록 불법 주차 단속 시 견인 제도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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