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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한국예탁결제원에게 3억 6천만원 배상 판결
  • 기사등록 2018-10-19 20: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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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19일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예탁결제원이 부당한 인사조치로 소송을 당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고 의원에 따르면, 2013년 11월 전임 유재훈 사장 취임 후 2014년 2월부터 4회에 걸쳐 매년 본부장, 부장, 팀장 중 37명을 이유 없이 강등하고 강등된 직원들을 2회에 걸쳐 부장에서 팀장, 다시 팀원으로 강등하였는가 하면 6개월마다 부산 서울, 서울 부산으로 전보하는 방식으로 인사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직원 한 명이 소송을 했고, 대법원은 2017년 10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소송한 직원을 포함해 35명에 대하여 그간의 미지급 임금 차액 총 3억 6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예탁결제원은 대법원 판결 후 법부 법인 자문 결과 “변상명령을 내리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을 받았기 때문에 변상 청구를 하지 않은 것”이라 답했으며, 이에 고 의원은 결제원이 현재까지 전임 사장과 임원들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는 것을 지적하면서“책임이 있는 임원이 아니라 인사담당 직원에 관한 로펌의 의견을 임원들에게 적용하는 꼼수”며, “이사의 경우는 상법상 과실의 크기에 상관없이, 법 위반 자체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직 임원들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대법원이 결정을 내렸음에도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현직 임원들의 직무유기”라고 의견을 밝혔다.


한편, 한국예탁결제원은 지난 8월 일산과 서울 사옥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인 일반경비 및 특수경비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 41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 심사 과정에서 14명을 경쟁 채용을 통해 떨어뜨리면서 추후 노동자들이 절차상 문제제기를 할 수 없도록 각서를 쓰게 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전환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아 비판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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