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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동 전 가스안전공사 사장 징역 4년에 벌금 3억원 실형 확정 - "공기업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
  • 기사등록 2018-11-05 12: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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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기동(61) 전 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3억원, 추징금 1억3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 대법원은 박기동 전 가스안전공사 사장에게 징역 4년에 벌금 3억원을 확정했다.


박기동 전 사장은 2015년 1월과 2016년 5월 직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인사담당자 A씨 등 5명과 공모해 여성 응시자를 불합격시키려고 면접 점수를 조작해 부당하게 직원을 뽑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로 인해 응시자 31명중 16명이 불합격 처리됐다. 불합격 처리된 16명 중 11명이 여성이었다. 이들 중 상당수는 합격이거나 예비 1·3·4순위였다.


박 전 사장은 평소 남성 직원을 선호하는 자신의 업무 스타일을 고수하기 위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이사로 재직하던 중 특정 업체로부터 가스안전인증 기준(KGS 코드)을 제·개정해주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1억3천여만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으며 가스공사의 연구용역과 항공권 구매 대행계약 체결, 대통령 표창 추천, 공사 내부 승진 업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명목을 내세워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1·2심은 "면접 점수를 조작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직원 채용이 이뤄지도록 해 공기업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시켰다"며 징역 4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하급심이 선고한 형량을 그대로 확정했다.


한편, 박기동 전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은 지난 2017년 채용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박 전 사장은 2015년과 2016년 직원 채용 당시 "여성 직원은 출산과 육아휴직 때문에 업무의 연속성이 끊어질 수 있으니 탈락시켜야 한다"며 남성 군필자를 뽑기 위해 채용담당자들에게 면접점수 조작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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