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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원 직원 "부정채용 및 횡령혐의" 오대영 사무총장 구속영장 청구
  • 기사등록 2018-11-14 0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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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경찰서는 13일 국기원 채용과정에서 직원의 부정채용과 횡령 혐의를 받고있는 오대영 사무총장과 직원 박 씨를 지난 9일 업무방해, 업무상 배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검찰은 이날 오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사진) 오대영 사무총장
 


경찰은 오대영 사무총장이 2014년도 국기원 채용과정에서 특정 직원에게 정답을 받도록 특혜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특혜를 받은 직원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고 전했다.


또한 경찰은 국기원이 문화체육관광부 지원금으로 저개발국가에 지원하는 전자호구 8000만여원 어치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특정업체에게 특혜를 줘 국기원에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의 횡령·배임액이 1억6000만원 가량이라고 보고있다.


오 사무총장은 오현득 국기원장과 공모해 국기원 직원 8명에게 각각 현금 2백만 원씩을 주고 이를 국회의원 16명에게 백만 원씩 나눠 보내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으며, 돈을 받은 의원들 중 상당수는 체육 담당 상임위 소속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0월 업무방해와 업무상 횡령 및 배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오 원장과 오대영 국기원 사무총장, 부정채용 된 직원 박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영장 신청에 앞서 경찰은 이들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경찰은 오현득 국기원장에게 지난해와 올해까지 총 3번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수사보강의 이유로 검찰이 모두 기각했다.


경찰 관계자는 "증거를 보충해 지난 9일 영장을 재신청했으며, 영장이 청구된 2명에 대해 영장이 발부되면 오현득 원장에 대한 수사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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