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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수산물이력제 의무화 시범사업 홍보 - 15일 롯데마트 서울역점서 이력제품 전시 및 판촉 진행
  • 기사등록 2018-11-15 20: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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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15일(목) 롯데마트 서울역점 수산물코너에서 소비자를 대상으로 수산물이력제 의무화 시범사업을 알리고 제도 홍보를 비롯한 이력제품 소비활성화를 위해 ‘우리 모두 믿고 사는 수산물이력제’ 소비자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사진) 해양수산부 수산물이력제 의무화 시범사업을 알리는 우리 모두 믿고 사는 수산물이력제 소비자 행사에서 수산물이력제품의 이력을 직접 조회해보고 조회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10월 해수부에서 공식 발표한 수산물이력제 의무화 시범사업을 소비자와의 접점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알리고자 시범사업 품목으로 선정된 굴비와 생굴을 전시하고 수산물이력제품의 판촉행사를 진행했다. 또한 수산물이력제품을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타임세일 행사와 수산물이력제 로고를 확인하고 직접 이력 정보를 조회해 볼 수 있는 체험행사가 동시 운영되었다.


행사에 참여한 소비자 이주은 씨는 “그동안 수산물이력제가 생소했는데, 막상 이렇게 설명을 듣고 이력제품들을 소개받으니깐 앞으로 수산물을 구입할 때는 꼭 수산물이력제 표시를 확인하고 구입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 정도현 유통정책과장은 “수산물이력제 의무화 시범사업이 본격 시행되면서 현장에서의 이력제 참여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수산물이력제품의 소비율이 더욱 제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특히 정부 차원에서의 각종 지원 정책들을 통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 활성화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수산물이력제는 어장에서 식탁에 이르기까지 수산물의 이력정보를 기록하고 관리하여 소비자에게 공개함으로써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로 지난 2008년에 도입됐으며, 자율참여방식으로 약 40여개 품목에 대해 실시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수산물 유통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 1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굴비와 생굴 2개 품목에 대해 수산물이력제 의무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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