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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다양한 의견수립으로 개선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 발표
  • 기사등록 2018-12-15 13: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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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의 장기 재정전망과 제도개선 등을 포함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하였다.


▲ 보건복지부가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의 장기 재정전망과 제도개선 등을 포함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제4차 종합운영계획안은  기존의 ‘국민연금’ 중심의 노후소득보장 강화 논의에서 기초연금·퇴직연금 등 공적연금 전체를 포괄하는 다층연금체계 차원으로 논의를 확장하였으며, 노후소득보장과 재정안정화를 균형 있게 고려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정부주도의 일방적 연금개혁이 아니라, 지역별·연령별 일반국민,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수립되었다.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해 ‘국민연금법’에 연금급여 지급을 국가가 보장한다는 취지가 명확하게 나타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함에 따라 사업중단, 실직 등으로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지역가입자(납부예외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지원해주는 사업의 신설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첫 해에만 약 350만여명의 납부예외자가 보험료 지원을 받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실질소득대체율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19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하여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의 근로자 소득기준을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인상하였으며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의 기준소득월액을 91만원에서 97만원으로 인상하여 연금보험료의 지원을 확대한다.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기여 인정을 확대하기 위해 출산크레딧을 ‘첫째아부터 6개월’을 포함하여 확대 지급함에 따라 첫째아 출산 시 6개월 크레딧 지급으로, 월 연금액 1만2770원 인상(2018년 수급기준)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배우자 사망 시 30%만 지급하던 유족연금 중복지급률을 40%로 인상한다. 이를 통해 유족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급여액이 2만742원(2018년 6월 수급자 기준)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분할연금의 분할방식 변경 및 최저혼인기간 단축(5년→1년)을 통해 이혼한 배우자의 연금수급권을 강화한다.


현재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에만 지급하던 사망일시금을 수급자가 연금 수급 개시 후 조기 사망할 경우에도 지급하여 사망시점과 관계없이 최소금액(본인소득의 4배) 지급을 보장한다.


소득계층 하위 노인부터 기초연금 30만원의 단계적 조기인상을 추진하며, 향후 노인 빈곤율 및 노인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을 적절히 조정하여 대응토록 추진한다.


퇴직연금 활성화(퇴직금제도 폐지) 및 적용대상 확대·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 추진 등을 통해 퇴직연금제도를 확충하며 주택연금은 일시인출한도 확대 및 실거주요건 완화하고, 농지연금은 제도의 맞춤형 홍보 강화를 통해 공적연금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다.


연금제도 간 유기적인 연계·조정을 통한 효율적 운영을 위해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강화를 위한 범정부 협의체 구성·운영을 추진할 예정이다.


2018년도 정부는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를 위해 기초연금·두루누리 지원사업 등 약 12.8조원의 예산을 투입하였으며 2019년도에는 기초연금 조기인상·사업장 가입자 및 농어민 보험료 지원 확대 등 전년대비 약 3.3조원 증가한 약 16.1조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의 노후소득보장 강화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저소득 지역가입자(납부예외자) 보험료 지원사업 등을 통해 재정투입을 증가시켜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급여 및 가입제도 개선과 함께 노후소득보장과 재정안정을 위한 소득대체율 및 보험료율 조정 방안은 국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대국민 의견수렴 결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보험료율에 대해 현행제도를 유지하자는 의견,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자는 의견, 재정안정성 강화를 주장하는 의견이 혼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개혁에 있어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다양하고 상반된 의견들이 있어 하나의 통일된 대안을 만드는 것은 어려웠으며,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의 다양한 정책조합 범위 내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해 여러 대안을 제시하기로 하였다.


다만 다양한 국민의견을 사회적 논의를 위한 방안으로 구성하여 제시하되, 공적연금이 지향하는 목표를 분명히 하였다. 공적연금(국민+기초+현재 수준의 퇴직연금)을 통해 제공할 수 있는 최저노후생활보장 목표를 설정하고 장기적으로는 사적연금을 포괄한 다층체계를 통해 적정 노후생활비를 달성하도록 한다는 정책방향을 설정하였다.


공적연금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의 조정 범위는 40%~50%, 보험료율은 9%~13%, 기초연금은 30만원~40만원 범위 정책대안을 고려할 수 있으며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조합의 선택은 국회 및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지속가능한 연금체계를 위해 기금운용의 수익성 및 투명성 강화할 뿐만 아니라 경제·사회적 여건을 향상시키는 노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재정추계상 수익률(평균 4.5%)보다 높은 목표수익률 설정, 투자다변화 확대 등을 통해 자산배분 개선과 기금운용본부 역량 강화를 추진하며 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과 대표성을 강화하고, 위원회가 상시 운영되도록 국민연금법령을 개정하여 위원회의 운영을 개선할 예정이다.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 결과는 출산율 고위·경제 낙관변수 조합에 따라 기금소진시점이 1~2년 연장되는 효과가 있으며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출산율 제고, 경제활성화 등의 정책적 노력 역시 매우 중요함을 시사한다.

이를 위하여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을 통해 모든 세대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것이 함께 추진되고 저성장·양극화 동시 극복을 위한 가계소득 증대·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 통해 재정안정의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발표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은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거친 후,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받아 12월말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경사노위 연금개혁특위 등 사회적 논의를 거친 후, 국회의 입법과정을 통해 법률로서 의결되야 실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약 10년 만에 논의되는 연금제도 개선이 국민이 중심이 된 사회적 합의과정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국민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사회적 논의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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