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초미세먼지 농도↑, 충남·경기 화력발전 발전 출력 80% 제한
  • 기사등록 2018-12-22 10:23:53
기사수정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응하여 21일 충남, 경기 지역 화력발전을 대상으로 상한제약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응하여 21일 충남, 경기 지역 화력발전을 대상으로 상한제약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상한제약 발령조건은 당일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고 익일 초미세먼지 농도가 50㎍/m3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익일에 상한제약이 시행된다.


이번 상한제약에 따라 화력발전 10기(충남 6기, 경기 4기)는 내일 오전 6시~21시까지 발전 출력이 정격용량의 80%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총 88만kW의 출력이 감소되고, 초미세먼지는 약 1.83톤(석탄발전 1일 전체 배출량의 2.3%)이 감축될 전망이다.


최근 강추위가 누그러지면서 20일 10시 기준으로 최대전력수요는 8108만kW, 예비율은 1635만kW(예비력 20.2%)를 유지하고 있으며 21일 상한제약 발령에 따른 출력감소(88만kW)에도 불구, 전력수급은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환경부는 화력발전 상한제약을 지난 10월 시범운영을 거쳐 2019년 본격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시·도지사가 화력발전 출력을 상한 80%로 요청하는 것으로 '화력발전 상한제약'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시행되며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에 미세먼지 농도를 저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반영되었다. 이 제도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전기사업법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제도이다.


환경부는 국민들이 우려하는 화력발전소 상한제약에 따른 전기세 상승에 관한 질문에 "2017년 기준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일이 전국 평균 3.3일로 봤을 때, 전력거래금액(447,714억원)과 비교하면 약 0.017%의 소요비용으로 일반 가정에 영향을 끼칠 수준이 안 된다"며"미세먼지로 국민이 겪는 불안과 사회비용을 고려하면 상한제약의 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c) KN NEWS,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knnws.com/news/view.php?idx=4771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 김상중 기자 김상중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진실된 정보, 내일의 예측, 세상의 방향을 제시하는 언론 KN NEWS

    Knowledge-Network NEWS 를 의미하는 KN NEWS에는 특별한 정보가 존재합니다.
    시중의 뉴스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이나 언론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기사를 제공합니다.
    정치, 경제와 사회 그리고 '기업과 산업'을 심도깊게 취재하면서 특별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세상의 현재를 알려주고 내일을 예측할 수 있게 만드는 정보의 요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과 실시간으로 함께 하는 신문 KN NEWS가 있습니다.
    KN NEWS는 기사의 수준으로 신문사 소개를 대신하겠습니다.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