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C건설은 31일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자사 등 20개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1천4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청구금액은 지난해 연결기준 자기자본의 30.91%수준으로 회사 측은 "호남고속철도 입찰 담합 관련해 발주처의 2015년 5월 8일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의 변경청구 건"이라며 "기존 청구액은 당사 포함해 피고들을 연대로 10억원이었으나, 금번에 손해감정결과를 반영해 청구취지 및 원인이 변경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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