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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7월 16일부터 시행
  • 기사등록 2019-01-16 22:2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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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해고예고 적용제외사유 정비와 관련해 개정한 근로기준법을 15일 공표함에 따라 앞으로 직장에서 상사로부터 지위를 이용해 갑질을 당하거나 괴롭힘을 당한 경우에 누구든 신고가 가능하며 이를 이유로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가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게된다.


▲ 고용노동부,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7월 16일부터 시행


해고예고 적용제외사유 정비와 관련한 내용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관련한 내용은 오는 7월 16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하고 이를 금지했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과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해 취업규칙에 필수적으로 기재하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작성·변경된 취업규칙을 신고해야 한다. 또한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특히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받거나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조사를 실시해야 하고,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된 경우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사용자가 조사하는 동안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한다는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안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해진다.


고용노동부는 개정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법으로 금지하되, 처벌보다는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예방·조치하는 시스템을 구축토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각 사업장은 올해 7월 개정법 시행 전까지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방안 마련 등을 위해 취업규칙을 개정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정부는 개정법 시행으로 취업규칙 확인 등을 통해 사업장의 직장 내 괴롭힘 대응상황 등을 점검하고 미흡한 점은 시정토록 지도하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혀 직장 내 괴롭힘을 발본색원한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한편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예고없이 해고할 수 있는 사유를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로 정리했다. 이는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를 해고예고 적용예외 대상으로 한 규정이 위헌결정된 것에 따른 것이다.


이 규정은 15일 이후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부터 적용되므로, 그 이전에 이미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개정 전 법률이 적용된다.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 공포와 관련 고용노동부는 사업장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관련한 개정법 시행을 준비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과 표준 취업규칙 개정안을 빠르면 1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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