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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임금 체불 청산 제도 개편안' 발표해 - '가동 중인 사업장의 저소득 재직자’도 지급 대상에 포함
  • 기사등록 2019-01-17 2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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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17일 임금을 못 받은 노동자의 생계 보장을 위해 지급하는 ‘소액체당금’ 상한액을 7월부터 4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린다는 내용의 ‘임금 체불 청산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 (자료제공=고용노동부)


체당금은 사업장 도산으로 임금을 못 받은 노동자에게 국가가 사업주 대신 지급하는 돈으로 국가는 체당금을 지급하고 사업주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해 회수하는 방식이다.


소액체당금은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노동자에게 사업장 도산 여부 확인 등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급하는 돈으로, 2015년 7월 도입했지만 이번이 가장 큰 폭의 인상이다.


아울러 소액체당금을 받기까지 걸리는 기간을 7개월에서 2개월로 줄였다. 또한 ‘도산 혹은 가동 중인 사업장의 퇴직자’가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지만, 개편안은 ‘가동 중인 사업장의 저소득 재직자’도 지급 대상에 포함했다.


현재 1800만원인 일반체당금 상한액도 내년 중에 2100만원으로 인상한다.


개편안은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체당금 지급과 동시에 변제금을 신속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국세체납 절차를 도입하기로 했으며, 임금 지급 여력이 있는 사업주가 체당금 제도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체당금 지급액의 일정 비율을 부과금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개편안은 사업장의 임금 체불 이력과 사회보험료 체납 정보 등을 토대로 체불 징후를 미리 포착해 근로감독관이 집중적으로 점검하게 하는 ‘체불 예보시스템’ 도입 방안도 포함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재직자를 위한 소액체당금의 경우 오는 7월부터 최저임금 수준 노동자이면서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노동자에게 우선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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