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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카드 '후불 교통카드 이중 수수료 소송' 1심 패소 - 우리카드 등 9개회원사에 341억 지급명령
  • 기사등록 2019-01-17 22:5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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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부당 취득한 후불 교통카드 이중 수수료를 부과한 혐의로 9개 금융사들로부터 고소된 비씨카드가 1심 재판에서 패소했다. 이에 비씨카드는 내부 논의를 거쳐 항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8부(부장판사 오상용)는 우리카드·농협은행·기업은행·SC제일은행·국민카드·하나카드·신한카드·부산은행·경남은행 등  9개 금융사가 비씨카드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익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8부(부장판사 오상용)는 금융사가 비씨카드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익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우리카드 161억원, 농협 37억원, 기업은행 60억원,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15억원, 국민카드 3억원, 하나카드 20억원, 신한카드 8억3000만원, 부산은행 27억원, 경남은행 6억9000만원 등 총 9개 금융사에 341억3820만706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초 원고가 제기한 소가는 514억8258만원으로 재판부가 소가의 66.3%를 인정한 셈이다.


이로써 이들 9개 금융사의 결제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비씨카드 신뢰성이 타격을 받게 됐다.


9개 회원사는 "2006년 비씨카드와 회원사들의 모임인 '비씨카드운영위원회'에서 기존의 거래승인중계수수료를 택시정산수수료로 '대체'하기로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씨카드가 수수료를 이중으로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비씨카드는 "당시 운영위원회에서 택시정산수수료 신설을 결정했다"며 "거래승인중계수수료는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다만 재판부는 "비씨카드가 매월 청구하는 교통카드 수수료가 매월 수천만건인데, 그중 택시 거래는 극히 일부"라며 "회원사들은 해당 문제를 뒤늦게 해결하려고 했으며 회원사들과 마찬가지로 비씨카드도 승인중계수수료가 이중으로 청구된 걸 미처 인지하지 못했다는걸 배제하기 어렵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비씨카드 관계자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뒤 내부 논의를 거쳐 2주 내에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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